
파라과이의 1216/93로 행정령에 의하면 각지방 시청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의 연간 재확인(보통 운전면허증에 구멍”뚫는”다고 말한다) 만기일은 3월말까지이다. 단 각 시청에서 만기일을 자체 조정할 수 있다.
아순시온의 경우 3월 31일까지, 람바레 시청의 경우 30일까지이고 빌랴 엘리사, 산로렌소, 루께의 경우 4월 30일까지 각 시청별로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0년마다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한국과는 달리 파라과이는 5년마다 적성검사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하지만 해마다 1번씩 소정의 비용을 내고 면허증 재확인을 해야한다.
면허증 재발급 만기재확인 만기일을 넘기도록 면허증 구멍을 뚫지 않으면 법정임금의 4일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년의 경우 28만과라니에 해당한다.
해마다 만기일 직전이면 많은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기때문에 미리미리 처리해놓는 것이 좋다는 관계자들의 안내이다. 아순시온 시청의 경우 면허증 재확인 신청은 시청에서 할 수 있으며 월~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11시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