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증 대란?… 행자부 “대란 발생하지 않아

재외국민 신분증 대란?

행자부 대란 발생하지 않아

“6월까지 신분증 교체 못해도 언제든 신청·발급 가능”

행자부 현재 24,600여명 교체… 6월말까지 지켜봐야

법무부 외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증 기존대로 유지

국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신분증(국내거소증)이 오는 7월이면 주민등록증으로 전면 교체되는 상황에서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연합뉴스TV313일 보도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신분증 미교체에 따른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14일 밝혔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견본.[사진제공=행자부]

연합뉴스TV는 재외국민 신분증 대란 우려…대책 없는 정부라는 제목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사람은 30% 수준인 22,000여명에 불과하다며 재외국민을 관리하는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개별 문자를 1회 발송하고, 1년이 넘도록 별다른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재외국민 주민등록업무 담당기관인 행자부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시행 전후에 보도자료(4), 외교(재외공관법무부(전국 출입국사무소)와 협업해 제도 안내 및 홍보물 배포(약 8만장), 재외동포재단 소식지전광판(문체부청사), SNS 및 부처·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적으로 홍보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올해 7월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고려해 2015년 말부터 집중 홍보하고 있다며 외교부 재외공관지자체와 인터넷, SNS 등에 재차 안내하고 올해 2월에는 법무부와 협조해 국내거소신고자에게 문자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오는 4행자·법무·외교부 공동으로 문체부 전광판 등을 통해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재외국민 주민등록 등을 알릴 예정이라며 국외 거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6월까지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행으로 전체 재외국민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홍보물.[사진제공=행자부]

행자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현재 신분증을 교체한 재외국민은 2만 4,600여명이라며 아직까지 교체율이 적다거나 많다고 판단할 시점은 아니며, 630일까지 시간이 있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난해 126일 행자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첫날부터 많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자부는 재외국민이 국내의 경제활동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들을 해소하고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주민등록법 제10조 2(재외국민의 신고)은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소증 폐지는 재외국민에게만 해당되며 외국적 동포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법무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실시되더라도 외국적 동포들에게는 변화가 없다며 기존의 거소증이 발급되고 의료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 번호를 부여하고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4(건강보험)에 따르면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시행은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12월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를 뼈대로 하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통과됐기 때문이다당시 원 의원은 외국적 동포와 동일하게 재외국민이 국내 거소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이며국가에 대한 반감 및 재외국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이 법률안은 원 의원이 이전에 대표발의안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했다원 의원은 2015년부터 국외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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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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