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16일과 17일 아순시온에서 있을 농민시위에 대비해 인력을 배치하고 시위기간중 치안유지를 위한 금지조항들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제23차 농민시위에 대해서 헌법상의 집회 권리는 보장하되 자유로운 통행과 공공질서 유지와 제3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부상이나 신체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흉기 및 총기류 소지 금지, 공공질서를 해치고 신체적, 물리적 위해를 끼치는 행위,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가 벌어질 경우 즉각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진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일부 거리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시 시간여유를 두고 이동할 것, 농민 시위대 행진이 이뤄지는 구간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이동할 것, 평화적인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인 만큼 시위대를 도발하거나 충돌하는 행위를 삼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