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재외투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소 명칭 및 소재지 등과 투표사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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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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