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고급형 휘발유 적용세율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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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고급형 디젤유 선택소비세 산정 표준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곧 세금 징수액 증액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지난해 재무부는 고급형 디젤유에 대한 세율 적용 기준액 인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자동차수입협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고급형 디젤유의 경우 농기구및 대중교통보다 고급차량에 사용되므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며 세금인상을 추진했으나 자동차수입업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에 그친 바 있다.

그러나카르테스 대통령은 오는 5월1일부터 고급형 디젤유의 선택소비세 기준가격을 종전 일반디젤유와 동일한 리터당 3777.78과라니에서 실제 판매액수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곧 종전의 경우 고급형 디젤유는 일반 디젤유와 마찬가지로 3777.78과라니의  18%의 선택소비세 680과라니의 세금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5월1일부터는 각 정유회사마다 실제 판매가격의 18%를 선택소비세로 납부해야한다. 국영정유공사인 뻬뜨로빠르의 경우 고급형 디젤유를 5200과라니에 판매중이므로 5200과라니의 18%인 936과라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정유회사들은 유류통관시 해당 소비세를 납부해야한다. 정유회사들과 자동차수입회사들은 이번에도 정부의 디젤유 세금인상조치로 고급형 차량뿐만 고급형디젤유를 사용하는 농기계및 중장비 운용비용이 늘어나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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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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