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합에 부가가치세 적용 예고두고 갈등 – 기존 대출금 이자도 인상될 듯

cooperativa

재무부는 논란이 일었던 금융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시작이 오는 4월 1일부터라고 공시한 바 있다. 금융조합측은 상호부조라는 조합의 취지상 이윤창출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금융조합에 부가가치세 적용을 포함하는 금융개혁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지난해 결국 해당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돼 금년부터 부가가치세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합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6개월간의 적용유예기간을 들어 법률 적용 시작일은 정부가 예고한 4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정부는 법리적용을 통해서도 4월 1일부터 조합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시작돼야한다며 4월 1일부터 세금 부과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제는 이 법률의 적용으로 조합을 통해 대출받은 채무자들은 해당 법령이 통과되기전에 대출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대출이자 산출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조세청 전문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4월1일 이전 대출이자를 포함한 대출상환이 완료된 경우 또는 대출이자는 모두 상환하고 원금만 남은 경우, 대출금분할상환 마감일이 4월 1일 전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상환 만기일이 4월1일 이후라면 상환이자가 부가가치세 만큼 비싸진다는 것이다. 대출이 이뤄진 시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세금 부과기준이 된다는 의미다. 다만 조합 상호부조금, 조합원의 레크리에이션, 사회 문화적 행사 및 의료-교육서비스 (예를 들어 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학회, 토론회등) 의 경우 조합원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적용이 면제된다. 조합출자금 역시 부가가치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재 파라과이에는 110만명이상의 조합 가입자들이 있으며 조합업계에서 운영하는 대출 및 금융자본은 8조7천억과라니가 넘어섰다. 재무부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대 적용으로 6천만달러의 세수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알 수 없음의 아바타

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