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순시온시청, 림삐아비드리오 단속 5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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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순시온 시의회는 림삐아비드리오의 아순시온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시조례의 적용을 45일간 유예한다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월 16일까지 림삐아비드리오 영업은 단속할 수 없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엘비오 세고비아 시의원은 림삐아비드리오 영업을 금지한 시조례 적용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시의원들이 전원찬성, 순조롭게 통과됐다. 세고비아 시의원은 45일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림삐아비드리오 단속을 위한 메커니즘이 결정되지 못한다면 림삐아비드리오 단속을 규정한 시조례를 폐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림삐아비드리오를 단속해야한다고 정한 시의회가 실행방법이 없어 이를 유예조치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을 인정하는 셈이 됐다. 당시 거리에서 불법영업하는 림삐아비드리오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급증하자 이에 편승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만장일치로 다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시의원들의 행태는 페레이로 시장이 지적한대로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림삐아비드리오로 일하던 사람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 취업하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구체적인 실현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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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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