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도 무단횡단하면 벌금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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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순시온 시 교통안전캠페인이 진행중인 가운데 시약식재판소에서는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역시 정해진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하고 도로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경찰의 도움을 얻어 보행자 무단횡단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모퉁이마다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구획의 중간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행자가 불리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차베스 판사는 그러나 도로경찰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일반 경찰의 지원을 얻어 보행자들에게도 규정 준수를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무단횡단의 경우 벌금은 70.155과라니에서 701.550과라니까지 적용될 수 있다.

아순시온시정부의 강력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순시온 거주자가 아닌 경우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아순시온시정부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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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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