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인테르콤 엔지니어 S.A. 대표자이던 카를로스누녜스살리나스 하원의원은 밀수 및 허위내용을 담은 서류발급의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이 회사는 111개의 라우터에 대해 17.600달러의 영수증을 발급했는데 실제 수입한 상품은 1.026.000달러어치의 텔레비젼코드해제기였다.
세관청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사건 수사가 시작됐는데 누녜스살리나스하원의원측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조건부 선고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선고유예로 판결될 경우 경우 유죄판결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벌 유형으로서(법관이 양형판단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보다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함)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누녜스하원의원측은우선 당시 회사 대표자는 명목상의 대표자로 실제 업무에 대한 책임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이사건에 대한 세관청 내무감사 결론이 세관내 규정 위반으로 결론나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영수증과 실제 수입상품간의 차액을 납부했으며 이에 상당한 벌금 역시 완납한 사실을 들어 세관청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사회봉사 차원에서 아꼬스따뉴 소아병원에 3천만과라니를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됐던 세관원과통관사 역시 선고유예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