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통신부는 페루-아르띠가스길에 연결되는 트란스차코길에 버스정류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1개월간의 안내 기간을 거쳐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정해진 버스정류장에서만 승하차를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기간이 만료된 후 정해진 정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버스를 승하차할 경우 승객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버스운행 회사의 경우 정해진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하차할 경우 최고 5백만과라니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버스회사들에게 전달했으며 버스운전기사 교육을 각 해당회사에 위탁했다. 한편 마리아노로께알론소시와아순시온시정부는 시민들을 안내하기 위한 포스터등을 각 운행 버스안에 부착하도록 하고 관련 지역의 각급 학교에도 안내문을 부착하는등 정해진 정류장 안내판이 세워진 정류장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하다고 안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