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년 전인 2004년 재 파라과이 한인회(제30대)에서는 2004년 8월 1일 발생했던 으꾸아볼라뇨(Ycua Bolaños)화재참사와 관련하여 범 교포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한인동포 200여명으로부터 화재의연금을 모아 2004년 8월 5일 재난사고대책본부(Comité de Emergencia Nacional)에 한인회 명의로 1억과라니의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기부금 영수증과 파라과이 국가기관의 증빙서류 등으로 명확히 증명된 사실이며, 한인회 감사 또한 당 해 년도에 완료된 사안입니다. (첨부1.성금 영수증 및 각종 기부 증빙서류 / 첨부2. ABC 일간지 2004년 8월 10일자 기사 참조)
이에 대하여 한인동포인 익명의 모씨가 1년 전부터 당시 한인회장이었던 임광수 전 회장의 화재 의연금 횡령혐의에 대한 허위유인물을 동포사회 곳곳에 유포하거나 한인사업장에 구두로 유포하였고, 지난 2015년 9월 3일에는 현지인(Jorge Emiliano Alfonso)을 앞세워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게 하는가 하면, 현지 일간지인 ULTIMA HORA 신문에까지 2차례에 걸쳐 고발 관련한 악의적인 기사문을 싣게끔 함으로써, 임광수 전 한인회장은 물론, 재 파라과이 한인회와 한인사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후 임광수 전 한인회장은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한 바, 지난 2016년 3월 8일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첨부3. 법원 판결문 원본 및 번역문)
판결이 확정된 후, 담당 변호사 및 한인회에서는 임 전 한인회장에게 가해자에 대하여 모든 피해보상과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권유하고 조언하였으나, 당사자인 임 전 한인회장은 20여 년간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한 전 한인회장이자 공인으로서, 외부에 한인사회의 분란으로 비춰질 지도 모를 법정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 대한민국 대통령직속 자문기구/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후원으로 민주평통 남미서부협의회 파라과이지회(지회장 : 임광수 전 한인회장)주관으로 실시된 통일 강연회 회의장 내에까지(동일인에게 고용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익명의 현지인들이 불법으로 난입하여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유포하였고, 23일, 24일에는 동포사회 각 교회와 한인업소에까지 지속적으로 허위불법 유인물을 유포하는 등, 한인회와 전 한인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재 파라과이 한인회에서는 이것이 비단 전 한인회장을 지낸 한 개인의 명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인회의 명예, 더 나아가서는 6천여 파라과이 한인동포들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되어 이와 같이 성명서를 공표하는 바입니다.
50년 역사에 빛나는 재 파라과이 한인회는 지금 새로운 한인이민 100년의 역사를 써나기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결코 이 같은 허무맹랑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11년이나 지난 일을 새삼스럽게 들춰내어 모함을 하여 동포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분규를 유도하는 매국적 행위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알려 드리는 바 입니다.
재 파라과이 한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