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수출세 법안, 정족수 부족으로 입법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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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었던 콩 및 곡물 수출에 대한 수출세 입법안이 상원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의제에 오르지 못하고 입법이 연기됐다.

목요일인 28일 상원은 논란을 빚었던 콩 및 곡물 수출에 대한 이윤에 10~1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청당안과프렌테과수당이 제안한 두가지법룰안을 의제로 다둘 예정이었으나 이 안건이 오르자 일부 상원의원들이 퇴장, 결국 입법안을 다루기 위한 출석 정족수 부족으로 다른 의제들과 함께 연기됐다.

한편 콩을 비롯한 곡물류 수출 과세 법안을 상원의장은 “조세형평성을 추구하는 법안이 아니라 또다시 소규모 콩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부담이 될 것이며 이 법안을 다루기보다 영세농가들을 압박하는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조세부담을 줄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법안을 입법해야할 것” 이라고 소개, 수출세 부과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한편 이날 다루지 못한 안건중에는 치안강화를 위한 미주개발기구의 2천만달러 차관 계약 승인에 관한 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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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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