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닦이 영업금지 조례 적용시기 늦춰달라 요구

유리창닦이

오는 5월 16일부터 아순시온 시내에서 유리창닦이의 영업을 금지하는 시조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리창닦이들은 다시 한번 단속 개시일자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페데리코 프랑코 시의원은 유리창닦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리창닦이 영업금지 조례는 이미 1차 45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바 있는데 다시한번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구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페데리꼬 시의원의 주장이다. 시의회내에서는 오는 5월 16일부터 유리창닦이들의 영업금지가 시행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것이 페데리꼬 시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페데리꼬 시의원도 아직 유리창닦이들의 취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 기업이나 상점들이 유리창닦이들의 직업훈련과 고용을 약속했으나 취업알선을 받았던 일부 유리창닦이들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리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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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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