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약품 조심해야, 국내기준과 맞지 않을수도

밀수의약품 사용 치명적

추운 날씨가 시작되면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약국외의 유통경로를 통한 약품 구입사례가 늘어나면서 보사부 보건감시국은 밀수 의약품구입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밀수된 의약품의 경우 일부 원자재가 국내 보건법상 사용금지된 약물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페닐프로파놀라민(fenilpropanolamina)성분의 경우 파라과이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지만 인접국에서는 아직 사용이 허용된 약물이다.
파라과이는 지난 2000년 행정령을 통해 감기약 및 식욕억제제에 사용되던 이 성분의 뇌혈관 부작용을 이유로 수입, 제조, 유통을 금지한 바 있다.
현재 왓삽 채팅을 통해 이 성분이 포함됐다는 약품 목록을 공개하고 이를 섭취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널리 유포되고 있으나 이 경고는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것으로 파라과이는 이미 16년 전에 이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에서 제조된 약품이라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마도 이 경고 메세지는 아르헨티나에서 유포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은 합법적인 국내 의약품 제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등에서 제조된 의약품이 밀반입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약품 유통경로와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삼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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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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