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통신부는 24일부터 버스 정류장으로 고지된 곳이 아닌 곳에 정차하는 버스에 대해 벌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트란스차코길~아르띠가스길 구간과 중간교차로인 페루길까지 정해진 정류소에 정차,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트란스차코길의 경우 정해진 정류소마다 “PARADA”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며 정차하는 버스번호가 적혀있다. 반면 아르티가스길 구간의 경우“BUS”라는 표지판을 사용하고 있다. 정해진 버스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 승객을 승하차할 경우 최고 5백만과라니까지 벌금이 부여된다.
건설통신부는 우선 트란스차코길과 아르티가스 길에 의무적 버스정류소 사용을 적용한후 적용범위를 마리스칼 로뻬스 길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페루길~마담린치길사이의 구간에 버스정류소 알림 표지판 설치작업이 시작되며 각급 학교 학생들에 안내교육을 통해 정류소 사용의무화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 보까자뜨 구역과 로마 쁘따 구역 주민들은 버스정류소가 약 2km간격으로 떨어져 있다며 거주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항의하고 있는데 건설부는 중간에 정류소가 설치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실제 정류소 표지판도 없고 건설부가 고지한 버스정류소 명단이나 해당구간을 운행하는 34번 버스 노선표에도 나타나지 않는등 버스정류소 의무화 규정에도 불구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