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신고는 보석판매및 전자제품 판매업종으로 신고하고는 실제로는 높은 이자율로 즉석대출을 해오던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이 검찰에 고발, 사건 배당을 마치고 수사가 진행중이다.
소비자보호원에 의하면 JyC 보석상은 할부판매를 위장하며 급전대출업무를 해왔으며 이 회사를 인수한 Manager SRL 회사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의하면 이들 업체 소유주는 동일인이지만 서로 다른 회사를 통해 람바레아 빌랴모라 지역에서 외형상 전자제품 판매를 위장하고 실제로는 최고 60%이상의 금리로 급전을 대출하는 사업을 벌여왔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대출시 빠가레를 쓰게하면서 1장은 복사본이라며 실제 대출금액보다 두배이상의 빠가레를 받아내 상환금을 두배로 받아내는등 돈이 급한 이용자들의 필요와 무지함을 악용, 부당이득을 취득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증명서만 제출하면 급전을 대출해준다는 광고성 메시지는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급료에 대해 저당을 잡아놓는등 확실한 대출금 회수방법을 깔아놓고도 최고 원금의 6배까지 회수하는등 폭리를 취해왔다는 고발이다. 소비자보호원은 피해자 증언을 확보, 람바레와 빌랴모라 검찰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