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청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3월까지 임시정지 조치되거나 블로킹된 납세자 숫자가 23만건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등록이 말소되거나 정지된 납세자들의 숫자는 전체납세자의 33.2%에 달하고 있다.
3월까지 국내에 등록딘 납세자숫자는 694.041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개인납세자 중에서 32.477명은 납세자등록이 블로킹됐으며 179.487명은 일시정지됐다. 법인체중에는 6621개소가 블로킹됐으며 12.223개업소는 일시정지됐다. 일시정지된 경우 조세청은 영업이익을 올리는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로 보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일시정지된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제가등록이 블로킹된 경우 세금연체로 인한 것으로 세금완납확인증 교부가 중단되며 세금신고 영수증 번호발부도 금지돼 새로운 정식 영수증을 인쇄할 수 없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