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의무화 도입 마담린치길부터

마담 린치길 버스정류장 사용 의무화 - 복사본

알려진내용과는 다르게 마리스칼 로뻬스 길을 주행하는 버스대신 마담린치길 구간에서의 버스정류장 의무 도입화가 먼저 시작된다. 건설통신부 관계자는 알려진바와는 다르게 마르시깔 로뻬스길에서의 버스 정류장 의무화보다 마단 린치길에서의 사용이 30일부터 의무화된다. 약 1개월간의 실험기간을 거친 후 버스정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차하거나 승객을 태울 경우 운전사가 소속된 회사에 벌금이 부과된다. 뜨란스차코길 버스 정류장 의무 사용조항을 먼저 이행중인데 현재까지 9개 회사가 정류장 이외의 곳에서 정차하면서 벌금이 부과된 상태다.
건설통신부에서는 마리스깔 로뻬스길 구간에서 버스 정류장 사용을 먼저 계도할 예정이었지만 마리스깔 로뻬스길의 버스 정류장에 설치할 예정인 표지판의 외부제작과 건설통신부 전달이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정착 단계가 뒤바끼게되었다는 소식이다.
건설통신부는 해당 정류장 노선에 소재한 각급학교및 시민들에게 버스 정류장 의무화 사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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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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