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관련법 수정안 의회통과 난항

총기 관련법 수정안 난항

총기관련법 일부를 수정하는 안에 대하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하원은 총기관련법 수정안 심의를 다시 한번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정안을 발의했던 홍당의 미겔 델 뿌에르또 하원의원은 내주중 하원의제로 상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원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조항은 우선 사설경비업체들의 총기소지및 보유에 대한 처벌조항및 총기소지허가 갱신위반에 대한 벌금수준과 총기소지자가 무기관리국에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수에 관한 수위조절때문이다. 원안은 사설경비업체들의 무기소지에 대해 최고 10년의 금고형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수정안은 총기소지를 허가받기 위한 요건을 총기관련 사고로 범죄경력이 없는 자일뿐만 아니라 폭력및 조직범죄, 성범죄등의 범죄기록이 없는 자에게만 허용하도록 총기관리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총기소지허가서와 별도로 총기사용 능력을 검증받는 서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 총기소지자격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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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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