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의 경우 띠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 ‘띠고 머니’에 대해 금융권은 핸드폰을 통한 송금업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갈등을 빚어왔다. 전자결제시스템 EMPE 도입에 중앙은행은 은행이 아닌 업체가 대출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자본을 모을 수 없다는 법조항을 들어 일부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으나 자본의 수집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 전자결제시스템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티고머니에서 카드를 발매한다는 소식에 금융권에서는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명백한 금융업무와 중복되는데다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틀라스 은행의 책임자는 금융권의 경우 과거 수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 투자자들의 자본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면서 전자결재시스템은 금융기구를 통해서도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의 자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은행측에 이에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나 전자결재시스템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티고머니’책임자는 금융권의 고유업무 침해 지적에 대해 업무의 중복이 아니라 금융권이 제공할 수 없는 핸드폰을 통한 소액결재및 송금으로 금융권 업무를 보완해주는 동반자 관계이지 경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티고 머니 사는 실제로 비시온 은행을 비롯해 많은 국내 은행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들의 필요와 수요를 소화해내고 있는 점을 들어 전자결재 카드를 도입하더라도 금융업무와는 영업활동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