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장 발급에 90일 넘기지 않도록 법제화 추진

대학졸업장90일안 발급 유도

문교부인증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는 사립대학들의 난립으로 초래된 시위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원에서 문교부에서 공인하는 대학졸업장 발급기한을 90일이내로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원 청소년소위 에드가르 오르티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의하면 문교부는 공인 대학졸업장 발급에 있어서 90일이내에 처리해야한다는 내용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및 전문분야 진출을 보다 빠른 시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에드가르 오르티스 의원은 청소년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교부에 문교부 공인 대학졸업장 발급에 관한 현황보고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현재규정에 의하면 20일이 소요되는 대학졸업장 발급이 번번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은 사립대학 재학생들로 청소년 소위원회에서는 일부 사립대학에서 학비가 연체된다는 이유로 문교부 공인 졸업장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면서 이 경우에도 관련 법안을 통해 학비미납액이 고액이 아닐 경우 이상없이 졸업장을 배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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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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