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꼬스따네라 공사 시공사로 선정된 CDD-로히오사가 애초 건설통신부와 계약한 내용의 공사내용중 보호구역을 지정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강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준설하기로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고발이 나왔다.
애초 공사내용에 보면 아순시온만과 산미겔 강둑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제1꼬스따네라 공사와는 달리 준설지구를 강변에서 떨어진 곳으로 못박았으나 계약내용과 달리 시공사가 도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 조달을 위한 자갈채취를 금지된 구역에서 실시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초 2차 꼬스따네라 도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준설작업 지역을 제한함으로써 공사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CDD-로히오사가 가장 낮은 공사비로 사업권을 따냈는데 정작 환경보호를 위한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37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통신부는 공사 시행을 승인했으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나 이 시공사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준설작업을 중단하라는 통고를 전달했다고만 밝힐뿐 자갈채취 지역을 위반한 내용에 대한 처벌여부에는 발언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