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C지에 의해 보도돼 큰 이슈가 됐던 파라과이의 ‘끄리아다’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유엔산하 여성기구와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발표된 이 보고서에 의하면 파라과이내 가사노동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파라과이의 경우 가사노동은 세번째로 많은 여성취업인구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근로인구의 16%가 가사노동에 종사중이다. 파라과이의 가사노동종사자 평균 연령은 33세로 절반이상이 20세~39세 사이로 나타났다. 전체 가사노동인구중 약 3분의 1인 18%는 10세~19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파라과이의 아동청소년 인구인 5세~17세 사이 인구 4명중 1명은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중 41%가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회에서 지난 2015년 통과된 가사노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사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16세로 규정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엔의 이 보고서는 파라과이의 아동 가사노동에 관해 아동 노동의 가장 나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끄리아다 제도를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끄리아다 관습을 없애기 위해 가사노동관련법에 비토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유엔보고서는 파라과이의 가사노동 종사자들은 다른 산업 종사자들보다 근속연한에 따른 유급휴가를 비롯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94%의 종사자들이 정식 고용 계약없이 일하고 있으며 직장보험을 비롯한 의료보험 혜택은 17%만이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직장연금은 사실상 전혀 해당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사노동자들의 83.5%는 법정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료를 받고 있으며 가사노동자들의 22.2%는 빈곤인구층으로 분류되고 이중 6.1%는 극빈층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가사노동자관련 법률에 의하면 가사노동자의 급료는 최저임금의 60%수준으로 책정된 바 있어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