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일 운전하다 실수든 고의든 나무를 다치게 했다면 170만과라니의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10그루의 나무를 새로이 심고 1년동안 이 나무들이 무사히 자라도록 돌봐야할 책임이 부과된다.
아순시온 시 조례 340/2013호에 의하면 사고로든 고의로든 운전자가 운전중 나무를 들이받게 될 경우 운전자는 일일법정임금의 25배 (현재라면 1,700,000과라니)의 벌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생명을 다치게 한 책임으로 시정부가 지정하는 곳에 10그루의 새로운 나무를 심고 이 나무들이 무사히 자라도록 1년동안 돌볼 책임이 생긴다. 만일 1그루 이상의 나무를 훼손하면 심어야할 나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환경보호조례는 운전자가 전봇대를 비롯한 물질적 피해에만 보상해서는 안되며 살아있는 나무를 해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로 제정됐다.
가로수를 비롯해 기존의 나무들은 각종 공사나 건축등을 이유로 뿌리뽑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싶다면 부동산 소유주가 시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작업도 시 공무원이나 시청에 등록된 전문가를 불러서 작업해야만 한다. 또 나무에 플랭카드를 비롯한 간판을 고정할 경우 5일치 법정임금(350,000과라니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지 3년이 지나도록 실제 집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