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플라스틱 봉지 사용 제한된다

 

플라스틱 볼사 사용 제한된다

오는 2017년 3월부터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친환경 제품이나 재활용품등으로 교체한다는 법령이 발표됐다. 5414/15호 법령에 의하면 1회용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상점들은 재활용 봉투 일정량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부처인 상공부와 소비자보호원, 환경청이 친환경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촉진하고 1회용 플라스틱 봉투 사용 제한을 위한 방안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환경영향 평가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플라스틱 봉투 생산업체들은 친환경 봉투를 제작하기위한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내 봉지 생산업체들이 친환경 봉투 제작을 위한 원자재 도입을 위한 유예기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국내 슈퍼마켓 체인점들은 연간 30톤의 플라스틱 봉투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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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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