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불구 상점 단속 강화하는 상공부

상점단속중
상공부 오스카르 스타르크 차관은 금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 위반으로 국내 상점들에 부과한 벌금이 80억과라니이상이라고 확인해주었다.
밀수단속과 상거래 불법행위 단속 차원에서 실시한 “Hendy” 단속을 통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81억과라니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상공부측은 발표했다. 이 금액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진행됐던 동일한 단속기간중 부과된 벌금액보다 924%가 증가한 것이다.
상품에 부착하는 에티켓법 위반으로 원산지 불분명, 에티켓에 적어야 하는 상품관련 사항 기재 부족, 스페인어가 아닌 언어로 기재등의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상공부 산하 밀수단속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알 수 없음의 아바타

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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