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부 오스카르 스타르크 차관은 금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 위반으로 국내 상점들에 부과한 벌금이 80억과라니이상이라고 확인해주었다.
밀수단속과 상거래 불법행위 단속 차원에서 실시한 “Hendy” 단속을 통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81억과라니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상공부측은 발표했다. 이 금액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진행됐던 동일한 단속기간중 부과된 벌금액보다 924%가 증가한 것이다.
상품에 부착하는 에티켓법 위반으로 원산지 불분명, 에티켓에 적어야 하는 상품관련 사항 기재 부족, 스페인어가 아닌 언어로 기재등의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상공부 산하 밀수단속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