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 회사 조사 예고한 상공부

상공부

상공부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를 제공하는 업체와 상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르크 상공부차관은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면서 상품 판매처나 구입한 상품의 가격과 품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조사에 들어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상공부는 2013년과 2014년 발표된 전자상거래 관련법률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체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범위에는 전자상거래 제공 업체뿐만아니라 clasipar ya, Hijole, Hendyla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포털 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7천만과라니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민원때문이라는 조사 동기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은 해당 민원을 접수한 바 없다고 밝혀 상공부와 서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은 전자상거래 제공업체들을 상대로 소비자보호원으로 링크되는 메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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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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