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정유공사, 결국 파라과이에 소송제기

베네수엘라, 파라과이정유공사 소송

베네수엘라 정유공사가 결국 국제상업회의소(ICC)에 파라과이 정유공사를 제소했다. 베네수엘라측은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상업회의소에 밀린 석유대금 미지불건으로 파라과이 정유공사를 제소했으며 법적 소송장은 20일 파라과이에 전달됐다. 베네수엘라 측은 파라과이가 양국간 합의협정에 의한 2억6500만달러에 달하는 원유구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며 양국 합의안에 따라 2%의 이자를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파라과이정유공사는 베네수엘라가 국제기구에 제소함에 따라 역시 ICC측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담당 중재관을 30일 안네 임명해야한다. 양측의 중재관 선임이 완료되면 ICC측에서 주재하는 중재를 위한 심판이 시작되며 파라과이는 이 법정에서 베네수엘라와 체결한 카라카스 협정을 근거로 밀린 석유대금 산정과정을 항의할 예정이다.
베네수엘라와 파라과이는 현재 외교적 긴장상태에 있는 중인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인권탄압에 대해 파라과이는 선거를 통한 정권이양 약속을 준수해야한다며 메르꼬수르 회원국 순회의장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나아가 메르꼬수르 차원에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대응을 해야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 루고 대통령 시절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메르꼬수르 지역은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 서로 돈독한 관계를 자랑한바 있으나 파라과이는 루고 대통령 탄핵 당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당시 대통령이 주도한 메르꼬수르 회원국 자격정지 조치에 대한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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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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