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의 확인에 의하면 오는 7월중 정부 승인을 취득한 외국인 마낄라 투자 사업 총액은 5.864.313달러(32.664.220.907과라니)를 기록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갈, 모래, 암석 채취사업에 27.159.51.705과라니, 인쇄사업에 4.543.000.000과라니외에 의약품 제조및 플라스틱 용품 생산등의 외국인 투자안이 정부 승인을 마쳤다.
마낄라 법률에 의하면 보세가공및 수출사업은 최장 5년까지 사전에 정해진 기간내에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면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파라과이의 에너지와 원자재를 사용하는 조건을 준수하고 대신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린다.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투자 마낄라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정부당국인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제조업의 기술수준과 인력자원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공부를 통해 마낄라 산업신청서와 자격 요건, 해당 사업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일정, 자본 조달계획등을 제출, 정부의 승인을 취득하는 순서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