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의류제조업협회(AICP) 루이스 랴모스회장은 국내 의류제조업계 매출액이 30%가량 감소했다고 밝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도 있지만 최근들어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의류 수입이 늘면서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의류제조업체들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등 정해진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반면 배송대행 회사를 통해 의류를 수입하거나 직접 수입하는 업자들은 신용카드를 통한 해외구매대행에 대한 단속 규정이 세밀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실제 세관청은 지난해 9월에야 신용카드를 사용한 해외구매시 반입 상품에 대한 세금 적용 규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세관청은 의류제조업계의 수입상품 단속 부실 비난에 대해서 이중 삼중으로 수입 상품을 교차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만 100달러 미만의 소액 해외구매에 대해서는 세관신고를 면제하고 있을뿐이라고 설명했다. 세관당국도 이 소액 수입의 경우 관세면제 혜택 조항을 악용, 수입신고서에 상품 가격을 축소 기재하는 사례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카드를 이용한 해외구매의 경우 배송회사등을 제3자 서비스 제공회사를 통해 수입업자등록이 없는 비정기 수입에 대한 13%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징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