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해외구매에 세금부과된다

해외직구 세관이 접수한다

세관청이 오는 8월부터 해외배송회사(Courier꾸리에르)들을 통한 해외구매활동을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부과된다. 세관청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해외구매를 할 경우 세관청 페이지에 접속, 해외구매활동에 필요한 영수증과 수입액, 수입자의 개인 데이터를 입력라고 전자 접수번호를 받아 이를 배송회사에 제출해야한다고 설명한다. 배송회사는 이 번호를 접수한 후 구매대행을 하며 통관절차가 시작된다. 배송회사는 해당 상품에 부과된 세금내역을 소비자에게 통고하며 소비자들은 세금이 포함된 비용을 배송회사에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과 데이터 교차확인을 통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개인의 구매상황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교차확인, 세금면탈 여부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처리회사인 방까드 사의 집계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중 인터넷 구매활동으로 거래된 금액은 총 58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8%나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1250만 달러의 매출 증가를 보였다.
해외구매활동에 대해 세관이 통제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배송회사들은 이미 배송단계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조세수입 증가를 위해 소액 해외구매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려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알 수 없음의 아바타

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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