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청은 8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인터넷 해외구매활동에 대한 과세를 일주일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세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세조치는 2015년 9월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소액 구매활동 콘트롤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종전 100달러까지 면세되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혜택을 취소하고 100달러까지의 소액 수입이라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적용하되 관세적용은 면제하기로했다.
관세의 경우 해외배송 대행회사가 수입후 세관에 통관서류를 제출하면서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새로운 세금 부과라고 반발하는 소비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일뿐 종전과 신고양식이 바뀌는 것일뿐이라고 설명하고 100달러까지의 해외구매활동에 대해서 세관 홈페이지에 접속, 사전 수입 신고서 양식만 제출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고서 내용이 중앙은행의 자료와 교차비교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 카드사용내역을 비롯해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된다는 부담감에 해외구매활동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관련 사업계에서는 인터넷 비지니스를 장려하는 대신 규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