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납부기한이 이달 말인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시민들은 연체료 부담 없이 오는 8월 31일 이전까지 밀린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아순시온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따라 31일 수요일까지 시청에 출두,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일체의 연체료 및 금융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혜택 대상은 모든 지방세로 과거 분할 납부키로 하고 그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밀린 지방세의 25%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8개월 분할납부하는 신청자에게는 연체료의 50%를 할인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이전 회기분 지방세가 미납상태일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먼저 미납된 지방세를 납부 완료해야 한다.
단 법적소송절차를 밟은 경우, 교통범칙금, 건축세 등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방세 납부는 아순시온 시청 본청이나 각 지역 출장사무소 (센트로스 무니시빨레스 아빌리따도스)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청의 경우 본청 A동의 “디렉션 데 레까우다시오네스”에서 오전 7시~1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11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