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티나 당국은 실제 아르헨티나 영내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들 특히 파라과이인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명단만 70여명으로 천여명이상의 파라과이인들이 이중국적 취득과 영주권 등을 이용하여 월말 연금 수령을 위해서 국경을 건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헨티나의 한 일간지는 포르모사시의 국립은행 자료를 근거로 이 지역 연금 수령자의 80%가 파라과이 국적자라고 보도할 정도다. 끌로린다 지역의 경우 중개인들이 파라과이인들을 대상으로 연금신청자들을 모집, 가짜 아르헨티나 주소지와 신분증을 마련해주고 자신은 연금이 나올 때마다 커미션을 받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 68명이 동일한 주소지에 등록돼있는 등 이 지역 사회보장기구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이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 때문에 3천만페소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라니화로 환산하면 약 97억5천만 과라니 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