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으로 중고차 관세율이 최저 10% 최고 25%까지로 인상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모든 중고차 수 입시 관세율 10~25%의 관세를 부담해야한다. 실린더 개수와 모델에 따라 적용관세율이 달라진다고 재무부의 호세 꾸에바 국장이 밝혔다.
종전의 경우 중고 수입차량은 5~25%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며 일부 수입상들은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0%의 관세적용 혜택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령으로 모든 중고차량은 원산지 확인서 유무를 불문하고 관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중고차 수입관세 인상조치는 일반 차량에만 해당하며 농기계와 도로공사용 차량 및 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중앙세관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차량의 60%는 중고차량들이었다. 94.157대의 수입차량 중 58.882대는 중고차량, 35.275대만이 신형 차량이었다. 2013~2015년까지 3년 동안 수입된 308.698대의 차량 중 190.497대는 중고수입차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