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공포된 금연법 시행령이 발표됐다. 이 시행령에 의라면 보사부가 주무부서로 공공장소에서의 광고를 모두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등 강력한 반흡연 조항들을 담고 있다.
우선 담배제조회사들은 담배포장 겉면에 보사부가 제공하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제시하는 사진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한다. 또한 담배갑의 포장은 단색으로 제한되며 메이커를 눈에 띄게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도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진열할 수 없으며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를 사탕이나 껌 등 군것질 거리(golosinas) 옆에 진열해서도 안된다.
금연법은 밀폐된 장소, 공공장소 및 민간장소 (교육기관, 식당, 대중교통, 상점,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도 20%까지 인상되며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도 금지된다.
시행령 집행은 보사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단속권은 각 지방시청에 부여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시행령 마련과는 별도로 흡연으로 인한 위해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홍보장소를 대학교등 공공장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연자를 대상으로 상품 및 시상을 제공하던 프로모션은 중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