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보호원(Sedeco)은 최근 극성을 부리는 대출 홍보 등의 스팸 메시지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은 스팸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소비자들의 소득 및 전화번호 등 고객 데이터 베이스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파라과이에는 아직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끌라시빠르를 비롯한 온라인 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고객 정보를 사고팔겠다는 광고가 게재될 정도다. 월 소득 1백만 과라니 이상자 명단이라거나 IPS 가입자 명단 등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이 명단을 입수, 대출을 홍보하는 스팸 메시지들을 대량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업체로부터 하루에도 몇 통씩 쏟아지는 대출홍보 문자메시지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일단 스팸메시지를 보내는 업체를 특정한 후 소비자보호원에 이메일(reclamos@sedeco.gov.py) 또는 전화(0800) 118-899 y (021) 524-455로 신고할 경우 소비자보호원이 해당업체에 신고자 개인데이터 삭제를 중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업체가 개인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불만 고조에 대해 한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 거래를 처벌할 법적 조항이 현행 관련 법률에는 없지만 검찰에서 이를 제제할 수 있는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