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중고차량 70%가 연식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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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수입된 중고차량의 숫자는 총 182.00대에 달한다. 이중 13만대는 출고연도가 10년 이상 된 차량이었다. 중앙세관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로 수입되는 중고차량의 절대다수가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라는 결론이다.
중고승용차, 까미오네따, 트럭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중고차량의 대부분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칠레 이끼께 항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 중고차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면서 중고차 수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시 한 번 조명을 받고 있으며 중고차 수입과 신형 차 수입에 대한 세제 형평성 문제 및 국내 조립 자동차 산업과의 관련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운전석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경한 차량도 문제없이 유통될 수
대부분의 중고수입차량은 일본차량이라 운전대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변경한 차량들이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4333/11호 법령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면서 운전대를 변경한 차량 역시 자유롭게 수입, 유통 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을 내놨다. 당시 위헌판결의 근거는 0km 차량 만 시장을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후 15개의 중고차수입사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법령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법령이 출고연도 10년 이상 된 중고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중고차량의 대부분이 출고연도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 심지어 1995년 모델 4×4 까미오네따를 “파라과이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차량으로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정부는 출고연도 기준으로 중고차 수입관세율을 인상했지만 이에 대해 중고차수입업계는 0km차량 수입관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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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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