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민간 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파라과이에서 부모를 비롯해 혈연의 가족과 이별해 고아원을 비롯한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아동의 숫자는 1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보호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의 아냐 고에르첸씨는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보호책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가족들과 분리된 아동-청소년들의 40%만이 보호가정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과 분리된 아동-청소년들을 더 이상 수용할 기구가 부족한데다 보호가정 숫자도 소수여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대안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족들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미성년자 10명중 6명은 보호 제도가 없어 가해자인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아동학대 사후 대책보다 가족 안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코스타리카의 가족회복 운동 기구의 대표자는 자국의 대안가정 운동을 소개하면서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반드시 생물학적 가족에게로 인도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대안가정의 보살핌을 받으며 심리적 교육적 회복을 경험하는 경우 피해아동들이 다시 복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안가정은 입양과는 다르며 대안가정에서 가족적인 보살핌을 받는 동안 상담 치료 등을 통해 혈연가족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의 본래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보호자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입양 수순을 밟게 된다. 파라과이의 경우 입양 연령을 0세~5세로 제한하고 있어 취학연령이상의 미성년자는 입양보다는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글로리아 페나죠 데 두아르떼 전영부인은 구걸아동들이 대안가정을 비롯한 보호와 지원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한 많은 실례가 있다면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안가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