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순시온시에서 시내 주차관리를 제3자화하고 유료화한다는 발표 후 시청에는 자신의 주택이나 상점 앞 자가 주차를 위한 제한구역(에스빠시오스 레세르바도스)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시교통국은 지금까지 총 611개소의 제한구역을 허용했는데 기존의 제한구역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이 신청한 민원을 검토 후 허용한 케이스이며 처리된 민원 외에도 300여건의 신청서가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교통 국 관계자는 연 2백만 과라니의 요금을 납부하면 1년간 자택 앞 자가 주차를 위한 주차 제한구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쇄도하는 제한구역 신청에도 불구하고 종전 1구획 당 20%까지 허용하던 제한구역 면적을 앞으로는 5%선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1구획 당 1개의 제한지역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정해진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해 주차 공간 로테이션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출퇴근용으로 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발에 대해 2시간 이상 주차해야하는 사람은 사립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시청은 주차 유료화와 함께 주차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과 벌금부과를 강력 실시할 방침이다. 2중 주차, 개인주택의 주차장 앞 주차행위, 장애인용 인도접근 경사로에 주차하는 행위, 횡단보도 위 주차 등을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