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상거래를 통한 해외쇼핑 성장률이 무섭다. 이제 아마존 등 해외 사이트를 통한 물품 구매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일반화됐다고 여겨지고 있다. 금년 1-8월까지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30.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8월중 거래액만 살펴보면 지난해 8월에 비해 39.3%의 거래량 증가를 보였다.
국내 주요 카드 처리회사인 방까드 사의 전자상거래 거래액 집계에 의하면 금년 1-8월간 전자상거래 결재 액은 450.050.120.877과라니로 약 8200만 달러 상당액이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6300만 달러보다 30%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전자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해 9월 해외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 시행령을 제정, 100달러 미만의 해외구매 상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바 있다. 종전의 경우 해외 구매 액이 101달러 이상부터 관세적용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이제부터 100미만 카드 결재라도 13%의 부가가치세와 품목별로 1~13%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외구매 대행회사(Courrier) 를 통해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