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법령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누적인플레율이 10%이상을 기록해야 노-사-정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논의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누적인플레율 10%이상의 경우에만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할 수 있는 조항을 제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뻬냐 재무장관, 소사 고용촉진부 장관은 이 문제를 두고 대통령관저에서 회의를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개월간의 사전 연구 결과 최저임금 변경을 위한 새로운 메카니즘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령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내용은 매년 6월 정부 및 최저임금 심의기구가 함께 소비자물가지수(IPC)를 심의 해당 연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정하는 방식으로 1년마다 최저임금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누적인플레율은 7.2%를 기록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인상률이 적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상원에 법률수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2주내에 새로운 법령이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될 때마다 물가도 동반상승하는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원칙적 답변만 내놓을 뿐이어서 물가안정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논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