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요구 이번에는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영수증 수령 확인.jpg

그동안 상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영수증 발급 단속이 이번에는 최종 소비자들에게로까지 확대되는 등 세금관련 단속 강도가 강화된다.
조세청은 10월 1일부터 제로비아하 영수증 발행 단속 팀은 소비자들에게도 영수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은 상점을 대상으로 고객인양 위장하여 단속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영수증 발급 여부와 고객에게 영수증을 배포했는지 여부를 물건을 구매한 고객과 바로 대질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영수증 작성 후 배포 여부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수증 미발부로 적발되더라도 현장에서 벌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없으며 10일간 변호시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으로 강화되는 제로비아하 단속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위장구매 없이도 어떤 형태의 거래에든 영수증 발급 유무 확인가능
* 최종소비자를 비롯한 구매자들에게 물건 구입시 받은 영수증 요구 가능
* 상점에게는 발급 영수증 복사본 요구
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 후 소비자에게 배포하지 않은 경우 최저 5만과라니~최고 1백만 과라니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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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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