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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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매매 금지 관련 법률이 행정령을 마련, 10월부터 적용이 시행된다.
오토바이 생산업체들은 이 법률이 규정하는 조항을 모두 준수할 준비가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라 모든 오토바이는 번호판 없이는 거리 주행이 금지되며 차량 기술검사와 같은 정비점검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국내 오토바이 제조업체 연합에서는 이미 일선에서 판매중인 오토바이들은 모두 번호판 확인 작업을 거치고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은 번호판 발행만 규정할 뿐 세둘라 베르데 등록을 포함시키지 않아 반쪽짜리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이행만을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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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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