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절차 간단해져 3개월이면 개명 가능… 경제적으로 악용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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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위한 절차가 단순해졌다.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름 등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약식재판을 신청하는 과정을 통해 비교적 간소한 절차만을 거치면 된다.
다름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름, 도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름이나 잘못 사용되는 이름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점 등이 인정되면 약식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성까지 바꿀 수 있다.
단 성을 바꾸는 경우는 좀 더 신중하게 자신의 개명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야한다.
성을 바꾸는 경우 경제적인 부채가 없음을 증명해야한다.
개명을 위한 재판은 보통 3개월여가 소요된다는 소식이다.
파라과이에서 부모가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출생신고 후 아버지가 자신의 성을 사용해도 된다고 동의해야한다. 보통 신분증에는 아버지의 성-어머니의 성으로 2개의 성이 표기된다.
그러나 이혼 등의 이유로 자녀의 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녀인지 취소소송을 통해 성을 바꿀 수 있다 일부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름을 변경하려는 이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담당 변호사들은 경제적 부채 없음 증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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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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