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세관청은 구매대행 회사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온라인 해외구매 제품이라도 해당 영수증이 없으며 상품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세관청은 2014년부터 해외 온라인 구매활동을 콘트롤하는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는데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등 해외 쇼핑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 후 해당국에 창고를 보유한 꾸리에르 회사를 통해 물품을 배송 받는 온라인 구매가 확산되면서 100달러 미만의 소액 통관에 대해서 면세해오던 조항을 폐지하고 전량 관세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과 꾸리에르 회사의 영수증을 모두 스캔 후 꾸리에르 회사가 세관에 이를 제출하여 구매한 사람의 성명, 구매한 상품 내용 등이 확인된 후에만 상품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세관신고서에 기재하는 상품가격에 대해서도 축소신고 할 경우 적색채널로 지정하여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며 신고액수 축소 등 관세 포탈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소액 수입에 대한 세관 감시 강화 방침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해외 온라인 구매의 경우 최종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제품이 절대다수이며 재판매용등 이윤추구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나친 통제는 해외온라인 구매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