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최저임금 인상안 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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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노동법 관련규정 수정안이 상원에서 심의가 연기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정안을 도입할 경우 최저임금은 연1회 해마다 자동인상 되는 결과가 된다.
길례르모 소사 노동고용부 장관이 주도하는 정부 발의 노동법 제 255조 수정과 256조 폐기수정안은 지난주 상원에 상정됐으며 관련 소위들의 심의를 거쳐 12일 상원본회의 논의 안건으로 지정됐으나 논란이 커지자 상원은 이 수정안에 관해 재무부에 요청한 모든 보고서가 접수될 때까지 수정안 심의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청당의 블랑까 릴라 미나로 상원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끼칠 파급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이뤄질 때 까지 수정안 심의를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필요하다면 재무부 장관을 상원에 소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국내 경제 환경은 물론 내년도 국가예산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상원 재무소위의 데지레 마씨 위원장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국가예산안 변경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최저임금을 기본 급료로 받고 가외수당 산출 근거도 최저임금이 기준인 만큼 국가예산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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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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