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못믿겠다 불신 고조 경찰 조사 대응법 확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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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니아 빌랼바 사건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은 경찰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경찰의 불심검문 대처법을 비롯한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안내글이 확산되고 있다.
파비올라 몰라스 검사는 경찰의 검문시 시민들이 주장해야할 권리를 알고 주장해야한다고 설명한다. 물론 경찰 검문에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경찰이 어느 수준까지 수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경찰이 검문을 할 경우 세둘라를 제공해야하지만 경찰 역시 검문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요행을 위한 검문은 안되며 만일 검문이유가 차량및 오토바이 단속일 경우 신분증과 함께 차량관련 서류도 제출해야한다.
만일 1차 신체검사와 2차 차량 수색은 의심되는 위법행위가 존재할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의심이 가는 경우 경찰은 경찰이 아닌 2명의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색을 할 수 있다.
만일 피검문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경우라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경찰은 차에서 내리도록 강제할 수 없고 2명의 민간인 증인이 없이 차량 내부를 조사할 수 없다. 검문현장에는 반드시 순찰차가 있어야 하고 경찰은 제복을 입고 성명이 공개적으로 보여야 한다. 공개검문일경우 경찰은 검찰에 검문 장소, 검문책임자등을 보고해야한다.

알 수 없음의 아바타

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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