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촉진을 위한 법령 60/90호에 의거한 민간인 투자액이 금년 들어 총 83건, 1억6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에서 투자촉진법에 의해 투자승인을 받은 투자사업안 중 10월중 승인을 받은 주목할 만한 투자사업안은 기존사업 확장 투자 중 양계 및 살균계란 생산사업을 위한 9.743.320.608과라니, 플라스틱 및 기타제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203.779.918과라니, 2015-04-9 행정령 확장(제조업플랜트를 위한 자본재 투자)에 924.499.284과라니 등이 있다.
재무부는 투자촉진법 승인 투자사업의 경우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제조 업계 성장을 독려하는 제도로 노동시장 확대와 국가경제 합법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무부의 승인을 취득한 민간분야 투자사업안은 최장 5년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승인받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세제 혜택을 받는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액수도 중요하지만 국산 원자재와 에너지 사용을 요청받으며 일자리 창출, 소비재와 서비스재 생산 증가, 수입대신 국내제조 재화의 사용, 현대식 기술 및 제조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들은 먼저 상공부를 통해 투자사업안을 작성 후 재무부의 승인을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