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관련 안내

외교부에서는 검찰청과 함께 2016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사기 등 혐의로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께서는 이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사관 605-4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16.10.17(월) ~ 12.16(금)
  2. 대상

가. 1997.1.1~2001.12.31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나. 위 가.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1.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대사관 방문, 재기신청서 작성(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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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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